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07조 (연료 수급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7조(연료 수급장소) 개방갑판상이 아닌 장소에 위치한 연료 수급장소는 연료 수급 작업을 하는 동안 방출되는 증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도록 적절히 통풍되어야 한다. 자연통풍이 충분치 않을 경우, 제60조제2항에서 요구하는 위험도 평가에 따라 기계식 통풍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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