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42조 (용접 후 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2조(용접 후 열처리) 용접 후 열처리는 탄소강, 탄소망간강 및 저합금강 관의 모든 맞대기 용접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필요시 관장치의 설계온도 및 설계압력을 고려하여 두께가 10mm 미만인 관에 대하여 열응력 제거를 위한 열처리 규정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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