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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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인화점연료장치는 기름연료를 사용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과 동등한 안전성, 신뢰성 및 신인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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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인화점연료장치는 기름연료를 사용하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과 동등한 안전성, 신뢰성 및 신인성이 있어야 한다.
②연료와 관련된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풍, 탐지 및 안전설비 등을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가스 누설 방지 설비 또는 그 밖의 위험 저감 수단이 고장난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③가스연료장치는 동력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잠재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위험구역은 가능한 적어야 한다.
⑤작동에 필수적인 장비는 위험구역에 최소한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설치되는 장비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한다.
⑥폭발성, 인화성 또는 독성가스의 농도가 축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장치 구성품은 외부의 손상에 대해 보호되어야 한다.
⑧폭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위험구역내의 발화원은 최소화해야 한다.
⑨연료공급장치, 연료저장장치 및 연료 수급장치는 연료 수급 및 저장 시 누설이 없도록 배치해야 한다. 정상 운행 중에는 가스를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⑩관장치, 격납설비 및 압력도출장치는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 및 설치되어야 한다.
⑪기관장치 및 구성품은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설치, 운전 및 유지보수 되어야 한다.
⑫연료격납설비와 기관구역은 화재나 폭발로 동력손실 또는 다른 구역에 위치한 장비가 작동불능 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⑬안전한 선박 운용을 위하여 적합한 제어, 경보, 감시 및 차단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⑭가스 누설의 위험이 있는 모든 구역에 고정식 가스탐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⑮위험요소에 적절한 화재탐지, 방화 및 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6> 연료장치 및 가스기관은 시운전과 유지보수를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7> 장치 및 그 구성품과 관련된 규정, 설계 시 안전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문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18> 이 기준에 따른 장치 또는 설비는 단순한 고장으로 위험을 가져오지 않도록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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