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8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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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연료저장탱크에는 연료격납설비의 설계와 연료수송에 적합한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계용량 이상의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연료저장창 구역, 방벽간 구역, 탱크연결부 구역에는 적절한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42조에 구체적으로 밝힌 압력제어장치는 본 압력도출장치와 독립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연료저장탱크에는 연료격납설비의 설계와 연료수송에 적합한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설계용량 이상의 압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연료저장창 구역, 방벽간 구역, 탱크연결부 구역에는 적절한 압력도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제42조에 구체적으로 밝힌 압력제어장치는 본 압력도출장치와 독립적인 것으로 해야 한다.
②설계압력을 넘는 외부압력에 노출될 수 있는 연료 저장탱크에는 부압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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