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53조 (선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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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사는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들이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을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구체적으로 밝힌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3조(선원의 자격) 선사는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들이 적합한 능력을 갖추기 위한 훈련을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하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STCW)」에 구체적으로 밝힌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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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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