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2조 (매니폴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 수급 매니폴드는 연료 수급 동안 외부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연료 수급장소의 연결구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만족해야 한다.
1.ISO 21593:2019나 그와 동등한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건식 분리/결합 커플링
2.ISO 20519/2021나 그와 동등한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수동 결합 커플러 혹은 유압 연결 커플러
3.ISO 20519/2021나 그와 동등한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볼트 체결 플랜지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방식을 사용할 경우, 완전한 건식 분리가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운영절차의 수립 및 설계단계에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146조제3항에서 요구하는 연료취급매뉴얼에 포함해야 한다.
③연료 공급측에 비상 해제수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연료 수급 매니폴드에 ISO 20519:2021나 그와 동등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상 해제 커플러(Emergency Release Coupler), 비상 해제 시스템(Emergency Release System) 또는 그와 동등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비상 상황 시 연료 공급 시스템의 건식 분리가 가능한 수단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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