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8조 (화재 탐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화재 탐지)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 및 연료저장창 구역으로서 독립형 탱크가 설치된 구역에서의 화재탐지 시에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별표 7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기관 가스공급장치의 감시
[별표 7] 기관 가스공급장치의 감시 매개변수 | 경보 | 탱크밸브의 자동 차단 | 가스연료 기관구역에 대한 가스 공급 자동 차단 | 비고 탱크연결부 구역에 20% LEL의 가스 탐지 | X | | | 2개의 탐지기에서 탱크연결부 구역에 40% LEL의 가스 탐지 | X | X | | 연료저장창 구역 화재탐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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