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8조 (화재 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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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 및 연료저장창 구역으로서 독립형 탱크가 설치된 구역에서의 화재탐지 시에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별표 7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8조(화재 탐지) 가스연료기관이 설치된 기관구역 및 연료저장창 구역으로서 독립형 탱크가 설치된 구역에서의 화재탐지 시에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별표 7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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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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