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52조 (선내에서의 불활성 가스의 생산 및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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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설비는 산소농도 5퍼센트(부피비) 이하의 불활성 가스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설비에서 공급되는 불활성 가스를 측정하는 산소농도 연속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산소농도가 부피 기준 최대 5퍼센트로 설정된 경보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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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설비는 산소농도 5퍼센트(부피비) 이하의 불활성 가스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설비에서 공급되는 불활성 가스를 측정하는 산소농도 연속계측장치를 설치하고, 산소농도가 부피 기준 최대 5퍼센트로 설정된 경보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불활성 가스설비에는 연료격납설비에 적합한 압력 제어 및 감시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③질소생성장치 또는 질소저장장치가 기관실 외부의 별도 구획에 설치되는 경우, 이러한 구획에는 시간당 최소 6회의 환기가 가능한 독립된 기계식 배기통풍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산소저하 경보기도 설치되어야 한다.
④질소용 배관은 환기가 완벽하게 되는 구역에만 설치되어야 한다. 폐위구역의 질소배관은 다음을 만족해야 한다.
1.용접구조이어야 한다.
2.밸브 설치 등을 위한 플랜지 연결부는 최소로 한다.
3.길이는 가능한 짧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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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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