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4조 (가스터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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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누설가스의 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 가스누설에 의한 폭발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된 압력도출장치가 배기장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배기연도에 설치된 압력도출장치로부터 도출된 압력은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유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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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누설가스의 점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도로 설계되지 않은 경우, 가스누설에 의한 폭발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설계된 압력도출장치가 배기장치에 부착되어야 한다. 배기연도에 설치된 압력도출장치로부터 도출된 압력은 인원이 배치되지 않는 안전한 장소로 유도되어야 한다.
②가스터빈은 제12조 및 제69조에 구체적으로 밝힌 비상차단 개념에 따라 설치된 가스밀의 폐위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폐위구역 내에는 가스공급 배관 압력이 1.0MPa을 초과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③가스탐지장치와 차단기능은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④폐위구역의 환기는 제9장의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 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에 추가하여 독립된 전기회로를 갖춘 100퍼센트용량의 팬 2대가 설치 되도록 완전한 이중화를 갖추어야 한다.
⑤단일 연료 가스터빈을 제외하고는 기관의 출력변동을 최소로 유지하면서 가스연료 운전에서 연료유 운전으로 또는 그 반대로 쉽고 신속하게 자동으로 전환시키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⑥운전 중 배기장치에 연소되지 않은 연료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완전 연소를 감시하고 탐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불완전 연소가 탐지되면 연료가스 공급이 중단되어야 한다.
⑦각 터빈에는 배기온도가 고온이 되는 경우에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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