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조 (가스 안전 기관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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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장치에서의 단일 손상이 기관구역으로의 가스방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장치에서의 단일 손상이 기관구역으로의 가스방출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
②기관구역 경계 내의 모든 연료배관은 제68조에 따라 가스밀(가스 밀폐) 덮개로 폐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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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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