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21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 시험, 검사 및 성적증명서는 「선박안전법」 및 「강선의 구조기준」에 따른다.
②용접 후 열처리가 규정되어 있거나 요구되는 경우, 모재의 성질은 제4장의 해당 표에 따른 적합한 열처리 조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성질은 제2절에 따른 적합한 열처리 조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용접 후 열처리가 적용되는 경우, 시험규정은 적절히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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