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5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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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폭발가능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화시킨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폭발가능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최소화시킨다.
1.점화원의 수를 줄인다.
2.인화성 혼합물질이 형성될 가능성을 줄인다.
②이 장에서 정의되지 않은 개방갑판 및 다른 구역의 위험구역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을 근거로 결정되어야 하며, 위험구역 내에 설치되는 전기설비도 이러한 표준에 따라야 한다.
③전기 설비와 전선은 운항 목적에 필수적인 것으로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10-1)에 기초한 것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위험구역 내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④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전기설비는 다음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1.화재 탐지기 및 탄화수소 탐지기와 화재경보 및 가스경보에 추가하여, 조명장치 및 통풍기는 구역 "1"(zone 1)에 대하여 안전이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가스연료기관이 있는 기관구역에 설치되고 구역 "1"(zone 1)에 대하여 증명되지 않은 모든 전기설비는 가스연료기관이 있는 구역에서 두 개의 탐지기에 의하여 최저폭발한계(LEL)의 40퍼센트를 초과하는 가스농도가 탐지될 경우 자동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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