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5조 (신개념 연료격납설비를 위한 한계상태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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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4조를 이용하여 설계할 수 없는 신개념 연료격납설비는 이 조 및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해당되는 규정을 이용하여 설계해야 한다. 이 조에 따른 연료격납설비의 설계는 설정된 설계해법과 함께 새로운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설계에 대한 접근법인 한계상태설계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이 조의 방법으로 설계된 격납설비는 제34조를 사용하여 설계된 격납설비와 동등한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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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4조를 이용하여 설계할 수 없는 신개념 연료격납설비는 이 조 및 제20조부터 제33조까지 해당되는 규정을 이용하여 설계해야 한다. 이 조에 따른 연료격납설비의 설계는 설정된 설계해법과 함께 새로운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구조설계에 대한 접근법인 한계상태설계의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이 조의 방법으로 설계된 격납설비는 제34조를 사용하여 설계된 격납설비와 동등한 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②한계상태설계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식별된 설계조건과 관련된 가능한 파괴모드에 관해 평가되는 각 구조요소가 평가되는 체계적 접근법이다. 한계상태는 구조 또는 구조의 일부가 더 이상 규정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③각 파괴모드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한계상태가 관련될 수 있다. 모든 관련된 한계상태를 고려하여, 구조요소에 대한 한계하중은 모든 관련된 한계상태에서 결정되는 최소한계하중이다. 한계상태는 다음 세 가지 분류로 나누어진다.
1.최종한계상태: 최대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능력 또는 일부 경우에는 비손상 상태에서 최대 좌굴 및 소성붕괴로 인한 구조물의 최대 적용되는 변형률 또는 변형에 상응하는 상태
2.피로한계상태: 시간에 따른 주기적 하중의 영향으로 인한 구조능력저하에 상응하는 상태
3.사고한계상태: 사고 시 구조물이 견디는 능력에 상응하는 상태
④한계상태설계의 절차 및 관련 설계인자는 별표 1의 신개념 연료격납설비의 설계에 한계상태 방법론의 표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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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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