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51조 (연료장치 또는 그 인근에서의 화기 작업에 대한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1조(연료장치 또는 그 인근에서의 화기 작업에 대한 규정) 가연성이 있거나 탄화수소로 오염되었거나 연소생성물로 인해 유독가스를 방출할 수 있는 연료 탱크, 연료 배관 및 단열장치 주위에서의 화기 작업은 화기 작업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었음을 입증하고, 화기 작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후 수행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4개 펼치기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6조 · 일반사항제147조 · 유지보수 요건제148조 · 연료 수급에 대한 요건제149조 · 폐위구역 진입 규정제150조 · 연료장치의 불활성화 및 정화에 관한 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제151조 · 연료장치 또는 그 인근에서의 화기 작업에 대한 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152조 · 반복 훈련 및 비상사태 대비 훈련제153조 · 선원의 자격제15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