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7조 (위험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역 "0" (zone 0) 는 다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1.연료탱크의 내부
2.연료를 포함하는 배관 및 장비의 내부
3.연료탱크용 압력도출관 또는 벤트장치 관의 내부
4.방벽간 구역
②구역 "1" (zone 1) 은 다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1.탱크연결부 구역, 연료저장창 구역(독립형 탱크 형식 C의 연료저장창 구역은 제외한다)
2.제105조에 따른 통풍장치를 갖춘 연료준비실
3.연료탱크 출구, 가스 또는 증기 배출구, 연료 수급 매니폴드 밸브, 그 밖의 연료밸브, 연료배관 플랜지, 연료준비실 통풍 배기구 및 온도변화에 의해 발생될 수 있는 소량의 가스 또는 증기 혼합물의 압력 배출을 위한 가스탱크 개구로부터 3m 이내의 갑판상 구역 또는 갑판상 반폐위 구역
4.연료준비실 입구, 연료준비실 통풍 흡입구 및 구역 1의 그 밖의 개구로부터 1.5m 이내의 개방갑판상 또는 갑판상의 반폐위 구역
5.가스연료 수급 매니폴드 밸브 주위의 누출 방지 코밍 내의 개방갑판상의 지역 및 이러한 지역으로부터 3m까지 범위에서 갑판 상 2.4m 높이까지의 구역
6.연료를 포함하는 배관이 있는 폐위 또는 반폐위 구역, 예를 들어, 연료관을 둘러싼 덕트, 반폐위된 연료 수급장소. 연료를 포함한 배관이 있는 폐위구역이나 반폐위구역의 환기구로부터 3m 이내의 개방갑판 또는 개방갑판의 반폐위구역
7.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은 정상 운전 중에는 비위험구역으로 보지만 가스 누설 탐지 후에도 작동되어야 하는 장비는 구역 "1"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8.에어로크로 보호되는 구역은 정상작동 중에는 비위험구역으로 보지만 보호되는 구역과 위험구역사이의 차압이 상실된 후에도 작동해야 하는 장비는 구역 1에 적합한 형식이어야 한다.
9.연료격납설비(독립형 탱크 형식 C를 제외)가 노출된 경우에는 그 외부표면으로부터 2.4m 이내의 구역
10.가스 조절용 또는 차단 및 배출밸브가 포함된 외함이나 구획
11.다량의 가스나 증기를 방출하는 연료탱크의 벤트 출구로부터 상부는 반경 6m 이내의 원통형(높이의 제한 없음), 하부는 6m 이내의 반구형인 개방갑판이나 개방갑판의 반폐위구역. 다만, 선박의 설계상 거리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가스분산해석을 통해 축소된 구역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제3항의 최소구역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제3항에 따른 Zone 2 위험구역이 주변에 연속되도록 해야 한다.
③구역 "2" (zone 2)는 다음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1.구역 1의 개방 또는 반폐위 구역 주위의 1.5m 이내의 구역
2.탱크연결부 구역으로의 볼트로 체결된 덮개가 설치된 구역
3.제2항제11호에 정의된 구역으로부터 원통형 및 반구형 4m 이내의 구역
4.구역 "1"으로부터 비위험구역을 보호하는 에어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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