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91조 (드라이케미컬 분말소화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 수급장소에는 누설이 될 수 있는 모든 지점을 보호하기 위하여 드라이케미컬 분말소화장치를 고정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용량은 적어도 3.5kg/s로 45초 이상 방출할 수 있어야 한다. 장치는 보호 대상 구역 외부의 안전한 위치에서 수동으로 쉽게 작동시키도록 배치해야 한다.
②최소 5kg 용량의 휴대식 분말 소화기 1개를 연료 수급장소 근처와 연료준비실에 갖추어 놓아야 하며, 국제해사기구의 문서의 규정에 따라 추가의 휴대식 소화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4개 펼치기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