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90조 (물분무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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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냉각 및 방화를 위하여 개방갑판에 위치한 연료저장탱크의 노출부에 뿌릴 수 있는 물분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냉각 및 방화를 위하여 개방갑판에 위치한 연료저장탱크의 노출부에 뿌릴 수 있는 물분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②물분무장치는 개방갑판상의 연료저장탱크와 면하는 탱크로부터 10m 이하 거리의 선루, 압축기실, 펌프실, 화물제어실, 연료 수급 제어장소, 연료 수급장소 및 통상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구의 경계를 보호해야 한다.
③물분무장치는 가장 큰 수평의 투영면에 대하여는 10 l/min/㎡, 수직면에 대하여는 4 l/min/㎡의 분무율로 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모든 지역을 보호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④손상된 부분을 격리하기 위하여, 스톱밸브가 40m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설치되거나 또는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작동되는 2개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되어야 한다. 단, 필요한 제어장치는 보호대상 영역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접근 불가능한 상태가 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⑤물분무 펌프의 용량은 위에 구체적으로 밝힌 보호 대상 지역 중 가장 큰 수압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필요한 양의 물을 공급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⑥물분무장치가 주 소화장치의 일부가 아닐 경우, 스톱밸브를 통해 선박의 소화주관에 연결해야 한다.
⑦물분무장치에 물을 공급하는 펌프의 원격시동장치와 시스템에서 상시 폐쇄되어 있는 밸브의 원격조작장치는 보호 대상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해야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⑧노즐은 승인된 전양정형(full bore type)이어야 하며 보호되는 구역 전체에 물 분배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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