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88조 (방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준비실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2/9의 적용을 위해 특정기관구역으로 보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준비실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2/9의 적용을 위해 특정기관구역으로 보아야 한다.
②개방갑판상의 연료탱크와 면하는 거주구역, 업무구역, 제어구역, 탈출로 및 기관구역의 경계는 A60급으로 방열해야 한다. A60급 방열은 항해선교 갑판의 하부까지 연장되어야 한다.
③열해석을 통해 A60급 방열과 동등한 방열효과가 입증된 최소 이격거리가 확보된 경우에는 이를 A60급 방열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중간 구조물이 방열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연료탱크가 화물구역 내에 설치되고, 거주구역, 제어구역 등으로부터 충분히 이격된 경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Ⅱ-2/9에 따른 A60급 방열로 대신할 수 있다.
2.탱크연결부가 탱크연결부 구역 내에 위치하는 C형식 탱크와 같이 연료격납설비로부터 가스 누출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A60급 방열은 요구되지 않는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추가하여 연료탱크가 산적포장으로 판단되는 경우 연료탱크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규정에 따라 화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의 적하 및 분리규정의 목적상, 개방갑판상의 연료탱크는 제 2.1급 포장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⑤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구역은 특정기관구역 또는 고화재위험인 구역과 분리되어야 한다. 분리는 A60급으로 방열된 폭 900mm의 코퍼댐으로 한다. 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구역과 화염 위험도가 낮은 그 밖의 구역과의 화재방열성을 결정할 때에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2/9에 따라 특정기관구역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연료격납설비가 설치된 구역들 간의 경계는 A60급 또는 900mm 코퍼댐으로 해야 한다. 독립형 탱크 형식 C는 연료저장창 구역을 코퍼댐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다만, 2028년 1월 1일 이후 건조되는 선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연료저장창 구역을 코퍼댐으로 볼 수 있다.
1.독립형 탱크 형식 C는 특정기관구역 또는 고화재위험인 구역의 바로 위에 배치하지 않아야 한다.
2.독립형 탱크 형식 C의 단열장치 외부표면 또는 탱크연결부 구역 경계로부터 A60급 경계까지의 거리가 최소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진공단열 독립형 탱크 형식 C의 단열장치 외부표면은 외판의 외부표면으로 한다.
⑥연료저장창 구역에 화재위험이 있는 기관 또는 장비를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⑦로로구역을 통과하는 연료관의 방화는 관의 용도 및 예상압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⑧연료 수급장소는 특정기관구역, 거주구역, 제어장소 및 고화재위험구역과는 방열등급 A60급에 의해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탱크, 공소, 화재 위험이 거의 없거나 혹은 전혀 없는 보기실,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구역은 A0급으로 경감될 수 있다.
⑨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이 단일 경계로 분리되어 있는 경우, 그 경계는 A60급 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4개 펼치기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