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조 (특수한 선박 및 설비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설비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연료의 취급등에 관한 특수한 방법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과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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