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0조 (압력도출장치의 용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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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력도출밸브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력도출밸브의 용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각 액화가스 연료 탱크의 압력 도출 시스템은 어떤 하나의 압력도출밸브 상태와 상관없이, 남아 있는 압력도출밸브의 용량이 시스템의 요구되는 총 도출 용량을 충족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총 도출 용량은 다음 두 가지 중 더 큰 값이어야 하며, 액화가스 연료 탱크의 압력이 최대 허용 도출밸브 설정값을 초과하지 않고 20퍼센트 이내로 상승하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또한, 전체 도출 용량이 복구되기 전까지는 탱크에 적재가 허용되지 않는다.
가.액화가스연료탱크 불활성가스장치의 최대사용압력이 연료탱크 도출밸브의 최대허용설정압력을 넘는 경우, 연료탱크 불활성가스장치의 최대 용량
나.다음 식에서 계산된 화재에 노출된 상태에서 증발하는 증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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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료저장창 구역 내의 진공단열탱크와 코퍼댐으로 잠재적 화재하중으로부터 격리되거나 화재하중이 없는 선박의 구역으로 둘러싸인 연료저장창 구역 내의 탱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화재하중을 고려하여 압력도출밸브의 크기가 결정되는 경우, 화재계수 F는 아래와 같은 값으로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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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출조건에서 공기의 요구 질량유량(mass flow)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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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벤트관장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한다.
1.제1항에서 요구하는 유량을 확보할 수 있는 크기를 결정할 때, 압력도출밸브의 상하류측의 압력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2.상류의 압력손실
가.탱크에서 압력도출밸브 입구까지 벤트관에서의 압력저하는 모든 증기흐름에서 제1항제3호에 따라 계산된 유량에서 밸브설정압력의 3퍼센트 이하여야 한다.
나.파일럿 작동식 압력도출밸브는 파일럿장치로 탱크 돔으로부터 직접 감지할 때, 입구측 관의 압력손실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다.유동형 파일럿의 경우, 원격감지 파일럿장치 배관의 압력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
3.하류의 압력손실
가.공통 벤트헤더와 벤트마스터가 설치되는 경우, 부착된 모든 압력도출밸브의 유량이 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다른 탱크와 연결된 모든 연결관을 포함하여 압력도출밸브의 출구에서 개구단까지의 벤트관에서 발생하는 배압은 다음의 값 이하여야 한다.

1) 불균형 압력도출밸브의 경우: 최대허용설정압력의 10퍼센트

2) 균형 압력도출밸브의 경우: 최대허용설정압력의 30퍼센트

3) 파일럿 작동식 압력도출밸브의 경우: 최대허용설정압력의 50퍼센트

4.안정적인 압력도출밸브 작동을 위해서 배출(blow-down)은 정격용량에서 흡입측 압력손실과 최대허용설정압력의 0.02배를 합한 것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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