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9조 (독립형 탱크 형식 C를 제외한 연료저장창 구역 내의 환경 제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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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완전 또는 부분 2차 방벽이 요구되는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방벽간 구역과 연료저장창 구역은 적합한 건조 불활성가스로 불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선의 불활성가스 생산설비 또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에서 공급되는 불활성가스로 불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선박의 운항조건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을 검토 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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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완전 또는 부분 2차 방벽이 요구되는 액화가스연료 격납설비의 방벽간 구역과 연료저장창 구역은 적합한 건조 불활성가스로 불활성화 되어야 한다. 본선의 불활성가스 생산설비 또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30일간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탱크에서 공급되는 불활성가스로 불활성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선박의 운항조건에 따라 더 짧은 기간을 검토 후 허용할 수 있다.
②부분 2차 방벽만을 요구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구역은 건조공기를 채울 수 있다. 이 경우, 이들 구역 중 가장 큰 구역을 불활성화하기 위하여 선박에 충분한 불활성가스를 저장하고 있거나 불활성가스 발생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위험한 상태가 되기 전에 액화가스연료탱크의 누설을 즉시 발견하고 불활성화할 수 있도록 구역을 배치하고, 관련 증기탐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하며, 불활성가스장치의 성능이 적합해야 한다. 선박에는 예상되는 요구량의 적절한 품질의 건조 공기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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