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7조 (장치의 가용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저장조건을 유지하는 장치 및 이를 지원하는 부속장비는 기계장치의 부속품 또는 제어장치의 부속품에 단일 고장이 발생하여도 다른 장치 또는 작동을 통해 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가 유지될 수 있어야 한다.
②가스연료탱크의 압력 및 온도를 설계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해 설치된 열 교환기는 예비의 열 교환기가 있어야 한다. 단, 열 교환기의 용량이 압력제어에 필요한 최대용량의 25퍼센트를 초과하고, 외부지원 없이 선상에서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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