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36조 (이동식 액화가스연료탱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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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탱크의 설계는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컨테이너 프레임 또는 트럭 섀시를 포함한 탱크지지구조는 의도된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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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탱크의 설계는 제34조제3항에 따른다. 컨테이너 프레임 또는 트럭 섀시를 포함한 탱크지지구조는 의도된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②이동식 연료탱크는 다음의 설비를 갖춰 둔 전용구역에 배치되어야 한다.
1.위치 및 화물작업에 따른 탱크의 기계적 보호 장치
2.개방갑판상에 위치한 경우: 누출방지 및 냉각을 위한 물분무장치
3.폐위구역에 위치한 경우: 해당 구역을 탱크연결부 구역으로 보아 배치
③이동식 가스연료탱크는 선박에 연결된 동안에는 갑판에 고정시켜야 한다. 탱크를 지지하고 고정하는 장치는 선박의 특성과 탱크의 위치를 고려하여, 예상되는 최대 정적 및 동적 경사와 예상되는 최대 가속도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④이동식 연료탱크의 강도와 탱크가 선박의 복원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⑤선박 배관계통과의 연결은 승인된 신축성 호스 또는 충분한 유연성을 갖도록 설계된 수단으로 해야 한다.
⑥임시 연결부가 의도치 않게 분리 또는 파열되는 경우, 유출되는 연료의 양을 제한할 수 있는 설비가 배치되어야 한다.
⑦이동식 탱크의 압력도출장치는 고정식 배출장치에 연결되어야 한다.
⑧이동식 연료탱크에 대한 제어 및 감시장치는 선박의 제어 및 감시장치와 통합되어야 한다. 이동식 연료탱크의 안전장치는 탱크 밸브 차단장치, 가스 탐지장치와 같은 선박의 안전장치와 통합되어야 한다.
⑨검사 및 정비를 위해 탱크 연결부로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⑩선박의 연료 배관계통에 연결한 후에는 다음을 따른다.
1.제6항의 압력도출장치를 제외하고, 각 이동식 탱크는 언제든지 분리가 가능해야 한다.
2.하나의 탱크를 분리해도 나머지 이동식 탱크는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3.탱크는 제41조에 구체적으로 밝힌 충전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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