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1조 (연료탱크용 액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액화가스연료탱크에는 액면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연료탱크가 사용 중일 때 액면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한다. 액면계측장치는 액화가스연료탱크의 전체 설계압력범위 및 연료사용온도범위 내 어떤 온도에서도 작동이 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한 개의 액면계를 설치할 경우, 탱크를 비우거나 가스프리할 필요 없이 탱크를 사용하면서 유지보수가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한다.
③액화가스연료탱크의 액면계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할 수 있다.
1.중량 또는 유량 계측의 방법으로 연료의 양을 측정하는 간접식 장치
2.방사성 동위원소 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계측하는 장치로써 연료탱크를 관통하지 않는 밀폐식 장치
3.연료탱크를 관통하나 폐쇄 시스템의 일부로 구성되어 가스 연료 누설을 방지하며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밀폐식 장치
가.장치는 탱크의 연결부로 간주되어야 한다.
나.밀폐된 액면계가 탱크 위에 직접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가능한 탱크 측에 가깝게 차단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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