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7조 (폭발로 인한 과도한 피해 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폭발로 인한 과도한 피해 방지) 가스 누출이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역과 비방폭설비가 설치된 모든 구역에서는 폭발이 발생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따른 피해 또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다만, 이중관은 잠재적 방출원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1.사고 발생 구역 외에 설치된 장비 및 장치의 기능 손상
2.선박의 갑판 하부에 침수발생 또는 점진적 침수 발생
3.일반적인 선박 작업 중일 경우 선원이 작업장소나 거주구역에서 부상 발생
4.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제어장소나 배전반실의 기능 상실
5.구명설비 및 관련 진수설비에 손상
6.폭발로 피해를 입은 구역 외에 설치된 소화장치의 기능 상실
7.화물, 가스 및 연료유 간의 연쇄반응으로 인해 선박의 다른 구역에 영향
8.구명설비로의 접근을 막거나 탈출로의 접근 방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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