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0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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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일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도 가스연료장치의 제어, 감시 및 안전장치는 제65조에 따른 추진과 발전을 위한 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일의 고장이 발생했을 때에도 가스연료장치의 제어, 감시 및 안전장치는 제65조에 따른 추진과 발전을 위한 동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별표 7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장치의 고장과 수동으로는 조치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진전되는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가스안전장치는 가스공급장치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③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 대하여 안전장치는 가스누설 시에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그에 추가하여 기관구역에 있는 모든 비방폭형 전기설비를 차단해야 한다.
④가능한 공통된 원인의 고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기능은 가스제어장치로부터 독립된 전용의 가스안전장치에 배치해야 한다.
⑤현장의 계기를 포함한 안전장치는 가스탐지기의 고장이나 감지기 회로의 단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잘못된 정지가 방지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⑥2대 이상의 가스공급장치가 필요한 경우, 각 장치마다 독립된 가스제어장치 및 가스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⑦연료 수급을 포함한 전체 연료가스장비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인 매개변수를 기기측 및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계측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⑧독립된 액화가스 저장탱크의 각 탱크연결구역에 있는 빌지웰에는 액면계와 온도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빌지웰의 고액면에서 경보가 작동해야 한다. 저온이 감지되면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⑨선박에 임시로 설치된 탱크에도 선박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탱크와 같이 감시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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