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7조 (가스 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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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장소에는 가스탐지기를 영구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장소에는 가스탐지기를 영구 설치해야 한다.
1.탱크연결부 구역
2.연료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덕트
3.가스배관 또는 가스장비, 가스소모장치가 설치된 기관구역 내
4.압축기실 및 연료준비실
5.덕트 없이 연료배관이나 다른 연료 장비를 포함하는 그 밖의 폐위 구역
6.독립형 탱크 형식 C 외의 독립형 탱크의 방벽간 구역 및 연료저장창 구역을 포함한 연료증기가 축적될 수 있는 그 밖의 폐위 또는 반폐위 구역
7.에어로크
8.가스가열장치의 팽창탱크
9.연료장치와 관련된 전동기실
10.제6조 위험도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요구되는 경우, 거주구역 및 기관구역의 모든 통풍입구
②각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에는 가스탐지장치를 이중화해야 한다.
③각 구역의 탐지기 개수는 구역의 크기, 배치 및 통풍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④탐지기는 가스가 축적될 수 있는 장소 및 통풍 출구 측에 위치해야 한다. 가스 분산 분석 또는 물리적 연기 시험이 이용하여 최상의 배치를 해야 한다.
⑤가스탐지장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29-1)에 따라 설계, 설치 및 시험되어야 한다.
⑥최저폭발한계의 20퍼센트의 증기농도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 한다. 2개의 탐지기에서 최저폭발한계의 40퍼센트의 증기농도를 탐지하면 안전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⑦가스연료 기관을 포함하는 기관구역에서 가스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통풍되는 덕트에 대하여는 최저폭발한계의 30퍼센트에서 경보가 울리도록 설정될 수 있다. 안전장치는 최저폭발한계의 60퍼센트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⑧가스탐지장치로부터의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는 항해선교 또는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에 위치되어야 한다.
⑨이 조에서 요구되는 가스탐지는 지연없이 연속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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