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5조 (연료 공급의 이중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일 연료장치에서 연료공급장치는 이중화 및 분리가 되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한 장치에서의 누설 또는 연료 공급 필수 보조 장치의 장애로 인한 허용할 수 없는 동력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II-1/26.3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반적인 안전 고려 사항을 감안하여 추진 능력의 일부 감소를 허용할 수 있다.
②단일 연료장치에서 연료는 2개 이상의 탱크에 나누어 저장해야 한다. 각 탱크는 분리된 구획에 설치해야 한다.
③독립형 탱크 형식 C에 한정해서, 한 탱크에 두 개의 완전히 분리된 탱크연결부 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탱크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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