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3조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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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주위설계 상한온도는 대기 섭씨45도 및 해수 섭씨32도로 한다. 이 온도보다 고온 또는 저온인 지역을 항해하는 경우, 설계 온도를 적절히 증감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해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주위설계 상한온도는 대기 섭씨45도 및 해수 섭씨32도로 한다. 이 온도보다 고온 또는 저온인 지역을 항해하는 경우, 설계 온도를 적절히 증감해야 한다.
②설비의 전체용량은 대기로 배출시키지 않아도 설계조건 내의 압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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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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