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조 (위험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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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인화점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선내 인원, 환경, 선박의 구조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측 가능한 고장 발생 시 기계의 운전이나 유지보수와 관련된 위험성이 평가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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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인화점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선내 인원, 환경, 선박의 구조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측 가능한 고장 발생 시 기계의 운전이나 유지보수와 관련된 위험성이 평가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②위험도평가 시 기기의 기능 손실, 구성품의 손상, 화재, 폭발 및 전기 충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험도는 가능한 제거되어야 하며 제거할 수 없는 위험도는 적절히 저감시켜야 한다. 위험의 세부적인 사항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은 문서화해야 한다.
③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위험도 평가는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34조제4항제2호가목3), 제60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103조제1항, 제106조, 제116조제1항제10호, 별표 1의 제4항라목과 제6항아목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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