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조 (위험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인화점연료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선내 인원, 환경, 선박의 구조적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기 위해 위험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측 가능한 고장 발생 시 기계의 운전이나 유지보수와 관련된 위험성이 평가에 포함되어져야 한다.
②위험도평가 시 기기의 기능 손실, 구성품의 손상, 화재, 폭발 및 전기 충격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위험도는 가능한 제거되어야 하며 제거할 수 없는 위험도는 적절히 저감시켜야 한다. 위험의 세부적인 사항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등은 문서화해야 한다.
③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의 위험도 평가는 제16조제5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34조제4항제2호가목3), 제60조제2항, 제62조제2항, 제103조제1항, 제106조, 제116조제1항제10호, 별표 1의 제4항라목과 제6항아목에서 요구하는 경우에 시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개념 연료격납설비의 설계에 대한 한계상태방법의 사용에 대한 기준
1. 일반사항 가. 이 별표의 목적은 기준 제40조에 따라 신개념 연료격납설비에 대한 한계상태설계의 절차 및 관련 설계인자를 제공함에 있다. 나. 한계상태설계는 각 구조요소가 기준 제25조제6항에서 확인되는 설계조건과 관련하여 가능한 파괴모드에 관해 평가되는 체계적 접근법이다. 한계상태는 구조물 또는 구조물의 일부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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