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35조 (멤브레인 탱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멤브레인 탱크) 품질보증/품질관리 프로그램은 용접절차시험, 설계상세, 재료, 제작, 각 요소의 검사 및 시공시험의 지속적인 적합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기준과 절차는 원형시험 프로그램에서 개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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