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7조 (폐위구역의 출입구 및 그 밖의 개구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가스안전구역에서 가스위험구역으로 직접적인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운전상의 이유로 그러한 개구들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적합한 에어로크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스안전구역에서 가스위험구역으로 직접적인 출입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운전상의 이유로 그러한 개구들이 필요한 경우, 제18조에 적합한 에어로크를 설치해야 한다.
②연료준비실이 갑판하부에 배치된 경우, 그 구역은 가능한 한 개방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가능하도록 독립적인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 갑판으로부터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제18조에 적합한 에어로크를 설치해야 한다.
③개방갑판에서 탱크연결부 구역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한 독립된 입구가 없는 경우 볼트로 체결되는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그러한 덮개가 있는 구역은 위험구역이 된다.
④선내의 다른 폐위구역에서 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로 연결된 출입구에는 제18조에 적합한 에어로크를 설치해야 한다.
⑤불활성화 구역의 출입구는 사람들이 함부로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출입구가 개방갑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불활성가스가 인접구역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밀폐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4개 펼치기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