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98조 (위험 폐위구역 등의 공기 흡입구 및 통풍 덕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기 흡입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위험 폐위구역의 공기 흡입구는 비위험구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2.비위험 폐위구역의 공기흡입구는 위험구역의 경계로부터 최소 1.5m 이상 떨어진 비위험구역에 설치해야 한다.
②통풍 덕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비위험구역의 통풍 덕트가 위험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덕트는 가스밀이어야 하고 위험구역보다 상대적으로 과압을 유지해야 한다.
2.위험구역의 통풍 덕트가 저위험구역 또는 비위험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덕트는 가스밀이어야 하고 저위험구역 또는 비위험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저압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완전 용접 구조로 설계되고 제4장의 기준에 따라 제작된 경우 저압을 유지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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