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45조 (연소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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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발생되는 증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 가스소모장치에서 소모하거나 전용 가스연소장치(GCU)를 이용하여 연소시킬 수 있다. 가스연소장치의 용량이 요구되는 증기량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용량 계산 시, 저속으로 조타(操舵)하는 기간과 선박의 추진이나 그 밖의 작업에서 소모되지 않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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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연소장치) 발생되는 증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 가스소모장치에서 소모하거나 전용 가스연소장치(GCU)를 이용하여 연소시킬 수 있다. 가스연소장치의 용량이 요구되는 증기량을 충분히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용량 계산 시, 저속으로 조타(操舵)하는 기간과 선박의 추진이나 그 밖의 작업에서 소모되지 않는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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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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