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19조 (통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요구되는 통풍능력이 상실되면 선교,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요구되는 통풍능력이 상실되면 선교,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보내야 한다.
②비상차단 보호 기관구역의 기관실 통풍 고장시 안전장치가 작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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