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4조 (연료준비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연료준비실) 연료준비실은 개방구역에 위치해야 한다. 개방구역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연료준비실은 이 기준의 탱크연결부 구역에 대한 요건에 따라 배치되고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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