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63조 (연료 수급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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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료 수급 계통은 불활성가스로 퍼징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료 수급 계통은 불활성가스로 퍼징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②연료 수급장치는 저장탱크에 주입하는 동안에 공기 중으로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③육상연결구에 근접하여 각 연료 수급 계통에 수동 정지밸브와 원격 차단밸브를 연속해서 설치하거나 원격 및 수동 겸용의 밸브가 설치되어야 한다. 원격밸브는 연료 수급 작업을 위한 제어 장소 또는 그 밖의 안전한 장소에서 조작이 가능해야 한다.
④연료 수급 완료 후 연료 수급 배관으로부터 액체를 배수하기 위한 수단이 제공되어야 한다.
⑤연료 수급 계통은 불활성가스 주입 및 가스프리가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연료 수급을 하지 않는 중에는 연료 수급 배관은 가스프리 상태여야 한다. 다만, 가스프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승인을 받는다면 가스프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⑥연료 수급 계통이 선측 양쪽으로 가로질러 배치된 경우 적절한 격리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는 쪽의 선측에 설치된 연료 수급 계통으로 연료가 이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자동 및 수동 비상정지 시에 연료 수급장소의 통신을 위하여 선박과 육상간의 통신장치 또는 동등한 수단을 설치해야 한다.
⑧압력서지를 고려함으로 인해 디폴트 시간이 더 높은 값에서 요구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경보의 발생부터 제3항에서 요구하는 원격작동밸브의 완전한 차단까지의 디폴트시간은 제144조제6항에 따라 계산된 값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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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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