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09조 (전기설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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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발전 및 배전장치 및 관련 제어장치는 단일 고장으로 인해 연료탱크의 압력 및 선체구조 온도를 정상적인 작동한계 내로 유지하는 능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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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발전 및 배전장치 및 관련 제어장치는 단일 고장으로 인해 연료탱크의 압력 및 선체구조 온도를 정상적인 작동한계 내로 유지하는 능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전기설비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에 따른다.
③운항목적 또는 안전성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설비 또는 전선은 위험구역에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기기가 위험구역에 설치되는 경우, 전기설비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92-502)에 따라 선택, 설치 및 유지되어야 한다. 위험구역용 전기설비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한다.
⑤제5조에 규정된 발전 및 배전장치의 단일 손상의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FMEA)은 한국산업표준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KS A IEC 60812)"에 따라 분석되고 문서화되어야 한다.
⑥위험구역 내의 조명장치는 적어도 2개의 분기회로로 나누어져야 한다. 모든 스위치 및 보호장치는 모든 극 또는 상을 차단해야 하며, 비위험구역에 설치되어야 한다.
⑦전기기기의 선내 설치는 선체구조에 안전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⑧연료탱크의 저액면에서 경보를 울리고, 최저액면에서 연료펌프의 전동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자동 차단은 펌프의 낮은 토출압력, 전동기의 낮은 전류 또는 저액면을 감지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차단되는 경우 선교, 항시 사람이 있는 중앙제어장소 또는 선내안전센터에 보고 들을 수 있는 경보를 발해야 한다.
⑨잠수식 연료펌프 전동기 및 관련 전기를 공급하는 케이블은 액화가스연료격납설비 내에 설치할 수 있다. 가스프리 작업 중에는 연료펌프 전동기의 공급전원은 차단될 수 있어야 한다.
⑩개방갑판상의 위험구역에서 에어로크로 보호되는 출입 입구를 가진 비위험구역에 대하여 에어로크 구역 내의 과압이 상실되었을 때 그 구역 내에 설치된 승인된 안전형이 아닌 전기설비는 전원이 차단되어야 한다.
⑪에어로크로 보호되는 구역에 설치되는 비상소화펌프, 추진, 발전, 조선, 양묘 및 계선장치용 전기설비는 승인된 안전형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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