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제147조 (유지보수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 및 제44조에 따라 저인화점연료를 사용하는 기관을 설치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지보수절차서에는 탱크의 위치와 인접 공간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연료격납설비의 작동 중 점검, 유지보수 및 검사는 제20조제8항에 따라 요구되는 검사계획에 부합되도록 수행해야 한다.
③유지보수절차서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지역에 설치된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에 대한 정보 및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내의 전기설비 점검 및 유지보수는 우리 선급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폭발 위험이 있는 구역에서 전기 설비의 검사 및 유지 보수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 60079-17)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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