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의2 (E등급 시설물 대상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E등급 시설물 대상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E등급 시설물(법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E등급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경우)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으로서 안전점검등, 보수ㆍ보강, 사용금지ㆍ제한, 계측 등 안전조치
2.그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등급 시설물 대상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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