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의2 (E등급 시설물 대상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21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7조,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8조, 제32조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의 실시방법ㆍ절차와 실시비용을 산정하는 기준,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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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E등급 시설물(법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E등급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경우)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의2(E등급 시설물 대상 안전조치를 위한 지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E등급 시설물(법 제16조에 따라 안전등급을 E등급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경우)의 안전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8조 제3항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중 공공 분야 재난관리 활동으로서 안전점검등, 보수ㆍ보강, 사용금지ㆍ제한, 계측 등 안전조치
2.그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E등급 시설물 대상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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