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2조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이하이고 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 가족,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신생아 가구, 혼인가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한다.
1.제1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
가.신생아 가구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2.제2순위는 다음 각 목의 사람에 한한다.
가.제1순위가 아닌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이 경우 태아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로 한정하되, 「민법」상 미성년자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한다)
나.제1순위가 아닌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3.제3순위는 신혼부부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4.제4순위는 제1, 2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로 한다.
5.제5순위는 제1, 2, 3, 4순위가 아닌 혼인가구로 한다.
②제1항에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별표 3 각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③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매입한 주택의 거주 중인 가구가 제1항에 따른 제1순위, 제2순위, 또는 제3순위 입주자격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 및 입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 선정 대상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⑤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제9조제7항에 따른다. 이 경우 예비 신혼부부의 소득 산정 및 자산 확인은 예비 신혼부부가 혼인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간주하여 확인한다.
⑥공공주택사업자는 입주자로 선정된 예비 신혼부부가 매입임대주택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⑦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⑧태아 또는 입양한 자녀를 인정받아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입주자격 및 자격검증 등과 관련한 사항은 제11조제7항 및 제11조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매입약정증명서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매입약정증명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입주자 선정 기준
1. 수급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2점 2. 자녀의 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다. 가. 3인 이상 : 4점 나. 2인 : 3점 다. 1인 : 2점 3. 청약저축…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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