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1조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의 유형 및 입주자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40조에 따라 철거 후 신축대상 주택으로 승인받은 주택을 해당부지의 입지여건 및 해당지역의 임대주택 현황 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신축 및 매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신축하는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신축하는 주택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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