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2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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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선정절차)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도지사 등은 운영기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관을 선정한다. 다만, 운영기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2.제1호의 운영기관선정위원회는 생활보장위원회와 유사하게 구성하되,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하여 선정한다.
4.운영기관 선정 시에는 제5조에 따라 배분한 물량 중에서 운영기관에게 공급할 매입임대주택을 정할 수 있다.
5.도지사 등이 운영기관을 선정하거나 공급할 주택을 정한 때에는 이를 시장 등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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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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