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2조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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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자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최초 임대차 기간 경과 시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한다.
②임대차 기간 중에는 제14조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상실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제14조제1항의 입주자 중 제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제9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입주자 및 제14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입주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2.제14조제1항의 입주자 중 제9조제1항제1호마목, 제9조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 및 제14조제4항의 입주자는 제17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갖출 것
3.제14조제3항제1호의 입주자는 제17조제2항제4호의 요건을 갖출 것
4.제14조제5항의 입주자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③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 당시의 입주자격 소득요건을 초과한 입주자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한다.
④입주 후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80% 할증하여 적용한다.
⑤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만료일 3월전에 입주자의 재계약 자격을 확인하여 재계약 대상자 여부 및 임대조건 등 재계약 사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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