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6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매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제45조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다음 각 호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입주자가 희망하면 우선적으로 입주자에게 매각하여야 한다.
1.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
2.규칙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기준
②제1항 전단에 따른 매각가격은 감정가격으로 하며, 제1항 후단에 따른 매각가격은 별표 7과 같이 한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 당시 지원금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
④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매각 방법ㆍ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의 매각가격 산정기준
1. 매각가격의 산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매각가격은 최초로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입주시감정가"라 한다)과 매각할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이하 이 별표에서 "매각시감정가"라 한다)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매각가격이 매각시 감정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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