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7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사업유형별 입주자격에 따라 선정한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에도 불구하고 임대되지 않은 주택(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은 제46조제1항 각호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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