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7조 (수선충당금의 적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매입한 주택에 대하여 매입비(매입 후 개량한 주택은 매입비와 개량비를 합한 금액)의 1만분의1을 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선충당금을 매입임대주택의 수선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③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의 수선충당금의 적립, 사용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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