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37조 (공동생활가정 운영방식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제2항의 갱생보호자 중 가족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동생활가정이 아닌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지사 등은 공동생활가정 운영ㆍ입주 대상자의 세부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