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 (매입계획의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입호수, 매입시기, 매입비용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주택의 규모 및 구조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수량, 사업유형, 가구원수에 따른 공급유형 등을 분류한 공급물량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 함)및 시ㆍ군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0조,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운영기관에 공급계획인 주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공급물량에 대하여 도지사 등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 등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별 물량을 조정ㆍ배분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 공동생활가정용 임대를 위한 물량배분을 도지사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 등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30조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용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등 및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⑥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동생활가정용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⑦제4조제3항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일반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⑧도지사 등은 물량배분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 |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 |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 |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 |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 사업구분 |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등 매입 |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등 매입 |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기존주택등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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