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5조 (매입계획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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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입호수, 매입시기, 매입비용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매입호수, 매입시기, 매입비용 등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 서식의 매입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사업자는 매입주택의 규모 및 구조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 수량, 사업유형, 가구원수에 따른 공급유형 등을 분류한 공급물량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등"이라 함)및 시ㆍ군ㆍ구청장(이하 "시장 등"이라 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0조, 제38조, 제39조에 따른 운영기관에 공급계획인 주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공급물량에 대하여 도지사 등은 필요한 경우에 시장 등 및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하여 공급방식 및 사업유형별 물량을 조정ㆍ배분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등 필요한 경우에 공동생활가정용 임대를 위한 물량배분을 도지사 등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 등은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30조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용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일반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 등 및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
⑥제37조제1항에 따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공급하는 주택은 공동생활가정용 공급물량의 5%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⑦제4조제3항에 따른 주거취약계층 입주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은 일반 공급물량의 30%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⑧도지사 등은 물량배분 결과를 공공주택사업자 및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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