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8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선매각하기 이전의 임대조건 및 재계약 기준은 각 사업유형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사업유형별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선매각하기 이전의 임대조건 및 재계약 기준은 각 사업유형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사업유형별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46조제1항에따라 입주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유형별 재계약 규정을 적용하되, 최초 연장 재계약 시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9개 펼치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