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48조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재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공주택 특별법령에서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6조제1항에 따라 우선매각하기 이전의 임대조건 및 재계약 기준은 각 사업유형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입주자의 소득 또는 자산이 사업유형별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도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46조제1항에따라 입주자가 매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각 사업유형별 재계약 규정을 적용하되, 최초 연장 재계약 시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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